금융위도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를 고민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국외 거래소는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금융위 신고 대상인지는 쉽사리 결론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국외 거래소가 신고 대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55)